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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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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대상사업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지역 출신대학생
  • 고·대 졸업또는 중퇴한후 2년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자
  • 만19세~39세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지역 출신인 자
  • 모집 : 수시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인천도시공사 본사
  2. 예비입주자선정

    인천도시공사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문의사항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1522-0072 ( 주거복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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