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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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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환경홍수·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거주자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가구 2,347,718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2인가구 3,003,225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3인가구 3,359,099원 이하
(3인가구 이상 추가되는 가구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기준적용)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기준 : 2.55억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지원절차
  1.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주거취약 계층 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 등 홍보
  2.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1.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 지원
      • 매입·영구 국민임대 가능 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안내
      • 전세임대·민간임대 가능 시
        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주택 물색 지원
    2. 입주대기 장기화 등 사안에 따라 임시거처 지원
    3. 입주 주택 확정 시 이주 준비 지원
  3. 임대주택 입주

    이주지원(개보수지원, 생필품 지원 등)
  4.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주거생활 안내, 방문 상담, 지역복지관 연계 등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매입임대 시중시세의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가능
전세임대 전세지원한도액:1억1천만원(2% 또는 5% 본인부담),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가능)
신청방법
  1. 전화신청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상담소로 전화하여 방문·현장상담 일정 예약
  2. 현장밀착상담

    현거주상태, 이주희망사항 등 1:1밀착 주거상담 진행
  3. 서류접수

    당담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서류작성
  4. 자격검증

    담당자가 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 확인
  5. 계약

    지원자가 희망하는 유형의 주택 계약
  6. 입주

    사례관리 등 입주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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