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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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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Ⅰ
  • 공통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7년이내
    • 혼인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부부합산 90%)
  • 공통
    • 월평균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자산기준 : 보유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21년기준)
    • 총자산 : 29,200만원이하 (*소득3분위)
    • 자동차 : 3,500만원이하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부부합산 90%)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 (부부합산 120%)
  • 혼인가구 신설 : 자녀6세를 초과 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20% (부부합산 140%)
    • 자산요건 : 총자산 3.07억원 (*소득3분위105%)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인천도시공사 본사
    2. 예비입주자선정

      인천도시공사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문의사항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1522-0072 ( 주거복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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