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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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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시 위수탁 입주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

  • 기초생활보호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인 자,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1순위자)
  •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주택 지역 주민센터
  2. 예비입주자선정

    지자체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문의사항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1522-0072 ( 주거복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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