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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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347,718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2인가구 | 3,003,225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
3인가구 | 3,359,099원 이하 (3인가구 이상 추가되는 가구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기준적용) |
자산보유기준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임대주택 입주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유형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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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시중시세의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가능 |
전세임대 | 전세지원한도액:1억1천만원(2% 또는 5% 본인부담),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기간
전화신청
현장밀착상담
서류접수
자격검증
계약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