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사회공헌 차원의 집수리를 통해 서민의 복리증진
유의사항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및 상호 협력 기관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정보공개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