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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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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주거복지센터

국민/장기전세 입주자격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3,500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는 40㎡이하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인천도시공사 본사
  2. 예비입주자선정

    인천도시공사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문의사항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1522-0072 ( 주거복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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