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신청되십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가구(차상위 장애인)
·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50% : 2,438,145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8개구)
※ 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지원가능
○ 지원제외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의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자
※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