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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사업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거취약계층(쪽방,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침수피해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총자산 2.15억원, 자동자가액 3,496만원)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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