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전체메뉴


광역주거복지센터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공공임대 이주할 수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광역주거복지센터)
    작성일
    2021년 9월 14일(Tue) 14:15:29
  • 조회수
    736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자도 자산,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공공임대 주택에 이주할 수 있습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