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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악계층 주거상향사업이 무엇인가요?
주거취약계층(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컨테이너·움막 및 침수피해 지하층 등 3개월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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