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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이현우 ]

전세임대

저는2021년11월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한지 한달만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엇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경 강추위로 수도가 동파되어 공사를하고 집 주인에게 유선과 문자로 이십오만원을 관리하시는 101호 계좌로 이체하시라고 영수증과내역서를 문자로 보내주엇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LH에서 매입입대 순번이 되어 입주를 하려고 집주인과
인천시공사에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보증금반환이 안되어서 제가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구하였고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전화를 하엿는데 수도동파이후로
전화안받아서 새로운전세계약을 못하엿고 이사유를 도시공사측에 알렷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니 촉닥등기를 하엿으면 좋겠다고 내용을알리고 LH에2023년2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자선생님은 만기가안되엇고 새로운 세입자도 없으니 법원에서촉닥등기 명령서를 밝급받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자고 하였습니다 저는2023년2월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와 LH에 임대료를 이중으료 납부하고 있엇고 도시공사의 담당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잘못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못한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서 못할것입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판단하예 주엇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답변에 앞서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의 모집 및 신청, 유지관리 등의 공급 및 관리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법적 증거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금일(7.12) 유선상으로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기에, 답변을 마칩니다.

 

4. 더하여 위 문의 사항은 센터의 상담영역과는 거리가 있는 문의로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기관에 문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2023.07.12 광역주거복지센터 광역주거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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